‘화천 시신 훼손’ 육군 장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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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붙잡힌 육군 장교 38살 양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과천의 육군 사이버사령부 주차장에서 동료인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도 화천으로 이동해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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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붙잡힌 육군 장교 38살 양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과천의 육군 사이버사령부 주차장에서 동료인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도 화천으로 이동해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행세를 하며 부대에 휴가 처리를 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식으로 생활 반응이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강원 경찰은 지난 2일 시신 발견 신고를 접수해 피해자 신원을 확인했고, 이튿날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양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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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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