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살인 미수` 중식당 50대 종업원 구속

황병서 2024. 11.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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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사장을 살해하려 한 종업원인 50대 남성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사장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A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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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 혐의…法 “도망할 우려가 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사장을 살해하려 한 종업원인 50대 남성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사장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A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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