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뺑소니 사고 20대 공중보건의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공중보건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보의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공중보건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보의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3순환로를 역주행하다 50대 B씨의 승용차를 추돌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로 3200만원을 들였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타, 98만명 민감정보 무단수집…동성애·종교·정치성향까지"
- "비 오는데 천막 하나 없어"…통영축제 불만 폭주에 백종원 결국
- 尹, 김 여사·명태균 논란 '대국민 사과' 할까…'열린 Q&A' 예고
- "인간이 아니다"…눈앞서 직원 죽어가는데 삿대질하고 가버린 사장
- "차 박았어, 시동 끌 줄 몰라"…강남 '무면허 8중 추돌' 통화 내용 공개
- "안 팔리네"…미분양 쌓이는 서울 '준강남' [현장]
- "선의 베풀면 돌아온다더니" 입대 앞둔 청년 밥 챙겨준 업주에 생긴 일
- "내가 돈통으로 보였니?"…과즙세연에게 차단당했다는 '열혈회장'
- "다 컸지만 안 나갈래요"…청년 10명 중 3명 "'독립' 필요없어"
- 무대 도중 '아이폰' 꺼낸 뉴진스…인기가요는 중징계, 담당 PD도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