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원 "빛그린산단 주변 물류창고 건립하게 해야"

장아름 2024. 11.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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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 광주시의원은 5일 "광주 빛그린산단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건축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날 열린 광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빛그린산단 주변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시설로 물류 창고가 포함돼 있다"며 "광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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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기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 광주시의원은 5일 "광주 빛그린산단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건축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날 열린 광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빛그린산단 주변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시설로 물류 창고가 포함돼 있다"며 "광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도시로 바뀔 가능성이나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광주 광산구는 2006년 조례를 제정해 이 지역의 물류 창고 건립을 제한했다.

박 의원은 "광산구 삼도동과 본량동 일대는 광주의 유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국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창고 시설을 불허한 곳은 광주와 대전뿐"이라며 "빛그린산단 물류 용지 여유 면적도 4.4%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유소와 액화물제조소 등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더 큰 시설은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물류 창고만 금지한 것은 모순"이라며 "산업 환경이 크게 변했는데 계속 물류창고 건립을 제한하면 산단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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