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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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장교가 구속됐다.
5일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장교인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과천에서 여성 군무원 B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와 친하게 지냈고 범행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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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현역 장교인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과천에서 여성 군무원 B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와 친하게 지냈고 범행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했다. 시신을 유기한 화천은 10여년전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전원을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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