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라산서 돌 훔치려다 등산로에 '쿵'…자연석 무단 절취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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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캐서 훔치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일당은 지난 7월 한라산 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진입로를 확보하고, 중장비를 활용해 다음날 새벽까지 높이 1.5m, 무게 4톤 가량의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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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캐서 훔치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일당은 지난 7월 한라산 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진입로를 확보하고, 중장비를 활용해 다음날 새벽까지 높이 1.5m, 무게 4톤 가량의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CCTV가 없는 숲길을 따라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훔친 자연석은 일명 '뽀빠이석'이라 불리는 구멍이 뚫린 돌로,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 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무단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소지혜 / 화면출처 : 제주도 자치경찰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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