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매출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과징금 처분으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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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제재 수위 등을 두고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증선위가 카모에 '중과실'을 인정해 과징금 등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6일 회의를 열고 카모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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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제재 수위 등을 두고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증선위가 카모에 ‘중과실’을 인정해 과징금 등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6일 회의를 열고 카모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카모의 혐의에 대해서는 중과실을 적용해 회사와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증선위는 이밖에 관련 검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외부감사법이 정하고 있는 심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은 위법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모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동기와 중요도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금융위로 넘겼다. 증선위는 그동안 기업공개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동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장시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이 인정한 대로 ‘고의 1단계’로 결론이 나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반면, 중과실로 인정될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제재 수위가 낮아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과징금과 담당임원·감사 해임 권고 정도만 가능하다. 금융권 전망대로 중과실 적용이 현실화할 경우 카모 입장에서 검찰 고발 등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되는 셈이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이 나면 금감원이 해임 권고한 류긍선 카모 대표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제재 수위와 별개로, 증선위가 관련 자료를 검찰로 보내게 되면 사법처리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금감원은 카모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고 보고 감리를 진행했다. 운수회사가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내면 카모는 16∼17%를 광고 대가 등으로 운수회사에 돌려줬다. 카모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전부 매출로 잡은 반면,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돌려준 부분을 제외한 3∼4%만 반영했어야 한다고 봤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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