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 확대된다…"불공정 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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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으로 마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과 관련해 개정 자본시장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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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부터 시행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12월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으로 마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보유 증권 중 차입 증권 제외한 잔고)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다.
이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 다음 달 4일부터 공시 의무가 생긴다. 개정안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그간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만큼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돼 왔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105%로 인하했다.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선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1일부터 상환기간 제한을 12개월(90일 단위로 연장)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과 관련해 개정 자본시장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5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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