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앞두고...잔고공시 기준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공매도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정부가 공매도 잔고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순보유잔고(가지고 있는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차감한 것)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공시기준 0.5%→0.01% 강화
10억원 이상도 공시의무…12월 1일 적용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공매도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정부가 공매도 잔고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순보유잔고(가지고 있는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차감한 것)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를 하면 됐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행량의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는 모두 공시의무를 진다.
바뀐 공매도 잔고공시기준은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이상이면서 0.5% 미만으로 기존 기준으로는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안핬던 보유자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인 12월 4일부터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잔고공시 강화와 같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한 것"이라며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상환기간 제한 등은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