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증 의대 보완기간 부여' 교육부 개정안에 '1.6만건'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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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증' 통보 직전의 의과대학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주는 특례 등을 담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1만6100여건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4일 종료됐다.
전날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은 총 1만6109건으로, 유사한 기간 함께 입법예고된 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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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및 의료계도 계속해서 "개정령안 철회해야" 촉구
교육부 "입법 절차 계속 밟아갈 것…필요하면 입장 반영"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불인증’ 통보 직전의 의과대학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주는 특례 등을 담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1만6100여건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전날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은 총 1만6109건으로, 유사한 기간 함께 입법예고된 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입법의견 대부분은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반대 의견을 낸 게시자 A씨는 개정령안을 두고 “평가인증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사전심의로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책 인정기관 취소 등으로 의평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게시자 B씨도 “명백한 부실 교육환경을 1년 이상 방치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겠다는 내용”이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대 자체 노력과 무관한 요인으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된 경우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도 불인증 대상 의대에 1년간의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결정한다. 지금도 불인증 대상 의대에 1년간의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의평원이 결정하게 돼 있다. 교육부 개정안은 의평원 재량으로 보완 기회를 안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평원은 반발 중이다.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령안이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대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이라며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규제 심사·법제 심사 등 향후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며 “(의평원 측 입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주 중 의평원에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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