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김지한 기자(hanspo@mk.co.kr) 2024. 11. 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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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특정 감사 최종 결과 발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지적
“절차적 하자 대체할 방안 마련” 통보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안 등
27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확인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앞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7월 29일부터 진행한 특정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이하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문체부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달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문체부는 감사 최종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축구협회 규정상 국가대표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지난해 초,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 또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에는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해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그밖에도 남녀 성인 및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43명 중 1명을 제외한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지도자로 선임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축구협회는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지만 실제로는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사실을 밝혀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2023년 보조금 신청 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밖에 축구협회가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 연루자 등 징계자 100여명을 기습 사면하려 한 것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사면 규정을 삭제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과 시정 등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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