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최고 자격 정지 이상 징계"…최종 결단 내린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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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정몽규 회장 등 고위층에게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체부는 정 회장의 경우,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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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정몽규 회장 등 고위층에게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월부터 벌여온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체부는 정 회장의 경우,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기준과 관련,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도록 돼 있다. 협회가 국민 눈높이·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는 등 '하자를 고칠 방법'을 강구하라고 협회에 통보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봤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홍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으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피겠다며 같은 달 말부터 감사를 진행해왔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취임 절차를 들여다본 문체부는 지난달 초 중간발표를 통해 선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해성 전 위원장 체제의 전력강화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홍명보 감독부터 만나 협상해야 했으나 정몽규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에 행정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요구에 대해서는 "FIFA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굿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한 감사로 FIFA도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전현직 사령탑에 대한 사안 외에도 대표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이 저해됐으며,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9월 기준 10개 대표팀에서 일하는 43명 지도자 가운데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권한이 없는 인물이 관여한 걸로 드러났다. 더불어 협회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의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615억원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했고,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걸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3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기습적인 징계 축구인 사면 조치에 대해서도 '사면권 부당 행사'로 판단, 정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도자 자격증 가운데 가장 높은 P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가 나타난 데다, 축구인·축구팬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경기정보시스템 등도 부실하게 운영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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