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민안전보험 화상수술비·대중교통 치료비 확대

이찬선 기자 2024. 11.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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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화상 수술비와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에도 적용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보험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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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전경.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예산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화상 수술비와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에도 적용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65세 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20종이다.

군은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보험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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