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회생절차 신청?…“전국 매장 정상영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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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소송 당사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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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일부 점주가 가맹본부 계좌를 압류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매장은 앞으로도 정상 영업한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의 빚만 갚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으로 회사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피자헛은 자사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국피자헛은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일부 점주가 가맹본부 은행 계좌에 압류·추심 조치를 진행하면서, 계좌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피자헛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소송 당사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한국피자헛의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지난해 45억224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은 869억원으로 2019년(1197억원) 대비 25% 감소했다.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7곳으로, 2년 만에 40곳 넘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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