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 발의

노승혁 2024. 11. 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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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에 이전 부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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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 [박정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있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해 민군 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문제가 계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에 이전 부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시각의 논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계획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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