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리소장도 입건

이예린 2024. 11. 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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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관리소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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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관리소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 시간 전에 불이 났다”며 “평소에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2명과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1명을 먼저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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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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