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농촌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제도 개선 시급”

조재연 기자 2024. 11. 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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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제도'로 한국에 입국한 일부 외국인들이 '인신매매'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남 A 군에서 벌어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중개업자가 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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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통장 압수에 임금 체불, 폭행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계절근로자 제도’로 한국에 입국한 일부 외국인들이 ‘인신매매’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농촌의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2015년 도입됐다. 이 제도에 대한 인권위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전남 A 군에서 벌어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인권단체들로부터 진정을 받았으며, 조사 결과 임금 착취 49건, 통장 압수 7건, 임금 체불 1건, 폭행(폭언) 1건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계절근로자 피해자들은 A 군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불법 중개업자 B씨를 통해 입국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출 및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고 여권도 제출했다. 또 매달 월급날 B 씨에게 75만 원씩 자동이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중개업자가 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 등에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무 부처를 조정하고, 중개업체와의 계약 단위를 국가나 광역단체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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