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기업회생절차 개시... 자율구조조정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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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이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CRP) 개시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힌 가운데,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급여, 협력업체 납품 대금,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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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한국피자헛이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CRP) 개시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힌 가운데,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이란 회생 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그 동안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하며 채권자들과의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현재 회사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할때 남는 유통마진)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이 지난달 4일부터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는 회사의 은행 계좌에 압류와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급여, 협력업체 납품 대금,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또 회사는 모든 매장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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