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배려하라” 야단친 엄마에 흉기 28번 휘둘러 살해한 10대, 징역 20년 확정

이민아 2024. 11. 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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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야단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후 어머니 B씨가 A군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하자,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28차례나 찔러 살해했습니다.

A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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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야단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씨(47)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어머니 B씨가 A군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하자,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28차례나 찔러 살해했습니다.

A군 측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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