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영대 구속영장서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정황"

박재연 기자 2024. 11. 5. 14: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 의원 측에서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파악해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지난 총선 신 의원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습니다.

당시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군산체육회 관계자 등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특정 연령·성별은 마감됐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으며, 신 의원의 측근 중 일부는 주변 당원에게 '다른 연령과 성별로 허위 답변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민원과 관련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