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머스크가 뿌린 ‘14억 복권’ 선거 날까지 추첨해도 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대선 유권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달러(약 14억원) 상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이를 투표 날까지 계속해도 괜찮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단과 별개로 불법 선거 운동 논란 자체는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이날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투표일인 5일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선거 하루 전날 행사 중단을 명령해도 유권자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 듯하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고 있는 머스크 CEO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및 2조(총기 소지권) 지지 청원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한 명을 추첨해 100만달러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불법 선거 운동 논란이 불거졌다. 표면상으로는 보수 유권자가 주로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을 유도하려는 내용이지만, 7개 경합주 유권자만 대상으로 하는 데다 등록 유권자만 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잠재적 지지자들을 투표하게 만들기 위해 돈을 뿌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지난달 28일 머스크 CEO의 상금 지급을 중단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서 머스크 CEO 측은 상금 당첨자를 무작위로 추첨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가 조직한 정치자금 모금단체 ‘아메리카 정치행동위원회(PAC)’가 추첨 대상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등 미리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복권’처럼 무작위로 돈을 뿌린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검사 측은 해당 상금이 ‘불법 복권’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사기”라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행사를 중단해야 하는지’에만 한정돼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CNN은 짚었다. 미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을 대가로 금품 등 대가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서 미 법무부도 이번 상금 이벤트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노트르담대학에서 선거법을 가르치는 정치학자 데릭 멀러는 “머스크 측 증언은 유권자들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으로 상금을 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연방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열광시킨 ‘수학천재’ 소녀 씁쓸한 결말
- 한양대 교수 51명 “윤 대통령 즉각 퇴진”···줄 잇는 대학가 시국선언
- [종합] 과즙세연♥김하온 열애설에 분노 폭발? “16억 태우고 칼 차단” 울분
- 수개월 연락 끊긴 세입자…집 열어보니 파충류 사체 수십여 구가
- 율희, ‘성매매 의혹’ 전 남편 최민환에 양육권·위자료 등 청구
- 추경호 “대통령실 다녀왔다···일찍 하시라 건의해 대통령 회견 결심”
- 버스기사가 심폐소생술로 의식잃고 쓰러진 승객 구출
- 시진핑 아버지 시중쉰 주인공 TV 사극 중국에서 첫 방영
- 김민석,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예고에 “정상적 반응 기대 어렵다”
- 마약 상태로 차량 2대 들이 받고 “신경안정제 복용” 거짓말…차에서 ‘대마’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