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20대女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30대男의 최후

2024. 11. 5.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길을 걷던 B씨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0일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길을 걷던 B씨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철에서 자전거 바퀴가 몸에 닿았다며 C(13)군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려고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B씨를 뒤따라가 갑자기 쇠 파이프로 가격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