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꼼짝 마! "내년 1월까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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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고용부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점검에서는 ▷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 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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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고용부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점검에서는 ▷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 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환수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도록 한다.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일부의 경우 면제한다.
자진신고나 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삼자를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보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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