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뒤늦게 양육권 소송 한 이유 밝혔다…"아이들에 떳떳한 엄마 되기 위해"

김지수 2024. 11. 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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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과 이혼한 율희가 변호사를 만났다.

최민환과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지만, 양육권 및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고, 협의 이혼했던 율희는 뒤늦게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영상에서 율희는 이혼 1년 전 최민환이 업소 출입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고, 해당 녹취록에는 최민환이 업소 관계자인 한 남성과 통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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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이제 혼자다’ 제공
최민환과 이혼한 율희가 변호사를 만났다. 

5일 오후 10시 방영될 TV CHOSUN 관찰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 9회에서는 심경 변화가 생긴 율희가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진실 공개 후 제작진을 만난 율희는 ‘이제 혼자다’ 방송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며 용기를 얻게 된 계기를 전한다.

특히 율희는 “늦었지만 바로잡아야겠다”라고 심경 변화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밝힐 예정이다. 변호사를 만나 과거 협의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심정을 털어놓는 율희. 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며 달라진 의지와 결심을 내비친다. 율희가 변호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관심이 모인다.

율희는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환과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지만, 양육권 및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고, 협의 이혼했던 율희는 뒤늦게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율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최민환의 업소 출입 및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율희는 이혼 1년 전 최민환이 업소 출입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고, 해당 녹취록에는 최민환이 업소 관계자인 한 남성과 통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율희는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도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가족들 앞에서 몸을 만진다든지 가슴에 돈을 꽂는다든지”라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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