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 여성 2명 폭행한 20대, 징역 30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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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5일 강간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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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5일 강간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함께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또 A씨는 해당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강간상해로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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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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