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토] 조업중단 앞둔 영풍 석포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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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업중단을 앞두고 있다.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총 '1개월+30일간' 조업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지난 2019년 경북도청은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리 행정처분을 냈고, 영풍은 이에 반발해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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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봉화)=임세준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업중단을 앞두고 있다.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총 ‘1개월+30일간’ 조업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지난 2019년 경북도청은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리 행정처분을 냈고, 영풍은 이에 반발해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영풍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면서 조업 중단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2021년 11월8일 오전 0시부터 10일간 한차례 공장 조업을 정지한 바 있다.
j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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