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다 흉기로 동포 살해한 인도네시아인 ‘징역 20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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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과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상해를 입힌 4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같은 국적 B(3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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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같은 국적 B(3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55분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불법체류 상태인 A씨는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유기하고 달아났으나 사건 발생 8시간 만에 경북 고령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후 도주하고 흉기를 유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쌍방 간 시비와 폭행이 있었던 점은 고려했으나 피해자 유족 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상당 기간 불법 체류 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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