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만 내연차 세단타는 꼼수 사라진다

김아사 기자 2024. 11. 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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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차량을 구매·임차할 경우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만 선정하도록 제한된다. 이미 공공부문에서 차량을 구매·임차할 때 100% 무공해차로 선정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전기차·수소차 구매·임차 시 1대당 1.5~2.5대로 인정하는 환산 규정을 둬 기관장 차량은 내연기관 세단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기차 승차감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내연기관 세단을 여전히 선호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1대는 그대로 1대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의 환산 비율은 기존 1.5대(승용차 기준)에서 1대로 바뀐다. 수소차의 경우 전기차보다 보급이 느리다는 점을 감안해 2026년부터 기존 2대에서 1대로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소차를 구매하면 내년에도 내연기관차 구매가 가능하겠지만 2026년부터는 무조건 무공해차를 구매해야 한다”고 했다.

의무 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연장한 2028년부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륜차의 경우엔 내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포함하되 내년까진 전기 이륜차 1대를 1.5대로 인정하고, 2026년부터 1대로 인정해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 6만대(이륜차 미포함)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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