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자격정지” 문체부, 축구협회 감사 최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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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감독 불공정 선임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대한축구협회가 수십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히며 정몽규 협회장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 논란 속에 선임된 뒤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문제 등 각종 논란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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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감독 불공정 선임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대한축구협회가 수십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며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을 비롯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시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 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도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했다.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남자 대표팀 지도자 선발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다. 감사에 따르면 남녀 성인 및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43명 중 43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술 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절차를 위반했다. 또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가대표팀 피지컬 코치 4명이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 피트니스 레벨 1’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지도자로 뽑혔다.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서 비위도 조사됐다. 문체부는 “협회는 재원 조달을 위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615억 한도의 대출 계약을 맺었고, 보조금 77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기획재정부와 협의했지만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보 조치를 했다. 축구협회는 문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 개선, 시정 등은 2개월 이내에 조치한 뒤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 회장을 겨냥한 자격정지 요구 등 중징계는 축구협회 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현 공정위원들이 정 회장이 임명한 인사들인 만큼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체부는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작심발언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를 벌여 김택규 회장에게도 해임을 권고한 바 있지만, 김 회장은 “누가 나를 해임하나”며 반발하고 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 및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민 여론에 맞는 바람직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며 “상응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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