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위해제 기간에 또…친분 있던 여성 감금한 경찰관 해임

민경석 2024. 11. 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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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기간에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을 감금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과거 근무시간에 피해 여성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 처벌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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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뉴스1 자료사진

직위해제 기간에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을 감금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과거 근무시간에 피해 여성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 처벌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서부경찰서 소속 A씨는 지난달 25일 감금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이날 알고 지내던 B(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경찰에 “경찰관을 보내달라”며 신고했다.

그는 이날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불만을 품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B씨의 식당에서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상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후 그는 이튿날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다시 식당을 찾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를 하지 않고 외부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A씨는 해당 업소와 관련된 문제로 과거에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즉각 징계위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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