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이유 없이 둔기로 행인 때린 30대 실형

황남건 기자 2024. 11. 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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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둔기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성 판사는 "A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뒤따라가 갑자기 둔기로 때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20일 0시45분께 인천 부평구 길가에서 B씨(22)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머리 부위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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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둔기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성 판사는 “A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뒤따라가 갑자기 둔기로 때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조현병 등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20일 0시45분께 인천 부평구 길가에서 B씨(22)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머리 부위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3일 오후 4시께 지하철 안에서 C군(13) 자전거 뒷바퀴가 자신의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C군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바닥을 들어올린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2023년 4월27일 인천 서구에서 모르는 사람의 신용카드 1장을 주워 같은 달 29일 1만5천원 상당의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사기도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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