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 기준 강화된다…0.01% 잔고 보유자도 공시

김지영 2024. 11. 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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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외)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월 4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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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내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발행량의 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도 모두 공시된다.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외)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월 4일 공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 주 공포·시행 시 종합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정부·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같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

개인 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의 경우 지난 9월 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대차 수준인 105%(현금기준)로 인하했으며,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을 개편해 11월 1일부터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 중이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9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알렸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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