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행동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박재연 기자 2024. 11. 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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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 탄핵청문회 출석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찰이 오늘(5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2년 촛불행동 측이 회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 후 2년이 지나 상급관서로 이첩되고 수사가 속도를 내자 정권 규탄 집회를 해온 촛불행동 측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이 광범위해 수사가 장기화함에 따라 이첩 관련 내부 지침을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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