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협, 감사결과 이행안하면 될때까지… 지원금 제재 등"

이재호 기자 2024. 11. 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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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될 때가지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다.

올해 7월29일부터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을 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문체부는 10월 초 중간 브리핑에 이어 이날 최종 브리핑을 통해 그간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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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될 때가지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올해 7월29일부터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을 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문체부는 10월 초 중간 브리핑에 이어 이날 최종 브리핑을 통해 그간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0월 발표된 중간 브리핑에서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정을 어겼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최종 감사결과 브리핑에 나선 문체부의 최현준 감사관은 "정몽규 회장 포함 16명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안이 발견돼 개선 통보했다"고 알렸다.

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련해서 "클린스만 감독은 축구협회가 전강위를 무력화시키고 권한없는 회장이 면접을 봤다"며 "홍명보 감독의 경우 권한없는 이사가 면접을 했다.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축구협회는 허위의 반박 자료로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했다.

이에 "회장, 상근부회장, 총괄이사 등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알렸다.

또한 "천안축구센터 건립 관련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615억원의 대출을 약정했다. 여기에 사무공간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허위 보고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문체부로부터 수령했다. 이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일부 혹은 전부를 환수하겠다. 5배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23년 3월 승부조작범을 포함한 100여명을 사면처리한 것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승부조작 등은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체육회와 각 협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체육회 따라야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징계를 말했다.

그런데 상위기관인 문체부가 왜 해임 등을 결정하지 않은 것일까. 최현준 감사관은 "저희는 공공감사 법률에 따라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의 권고를 축협이 따르지 않을 경우를 묻자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독부서인 체육국 등과 논의하여 보조금 지원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논의할 것"이라며 "따르지 않으면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정상적 조직으로 거듭날때까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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