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툭'… 운전자 '무죄'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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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구두를 통해 상해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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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21일 오후 1시50분쯤 자신의 차량으로 서울 용산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다. 이로 인해 B군은 약 2주간 안정을 취하며 치료 경과를 살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일 정형외과 의사는 B군과 보호자의 구두설명을 듣고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과 부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해'로 진단하고 진단서를 발급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차량에 B군의 몸이 부딪쳐 흔들리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긴 점과 B군이 만 9세의 어린아이로 성인과 달리 작은 힘에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점,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군 아버지의 진술에 따라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최종 판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 보이고 어깨 관절 부위는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B군이 넘어지지 않고 뒤돌아 인도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고 사고 이후로도 학교에 결석하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감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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