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반' 세종청사 공무원 음주 운전하다 '쿵'

정민승 2024. 11. 5.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행정안전부 공무원 A씨 입건
6월엔 복지부 국장 음주운전 적발
행정안전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세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세종시 나성동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A씨가 휴가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세종청사에서 15㎞가량 떨어진 조치원읍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