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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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 수수료 계약을 '매출 부풀리기(과대계상)'로 결론 짓고 관련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 하기로 결정했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해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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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 수수료 계약을 '매출 부풀리기(과대계상)'로 결론 짓고 관련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 하기로 결정했다. 수수료 계약과정에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할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각각 3억4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처럼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의 무거운 징계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해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다. 금감원은 순액법(수취한 금액이나 비용에서 매입 가액을 제외한 차액을 매출로 인식)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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