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헛하네'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압류로 법원에 회생 신청

김서현 기자 2024. 11. 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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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이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CPR) 개시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 측은 그러면서 "이번 CRP와 ARS 신청은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동결을 해제함으로써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1000여명의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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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패소 반환금 210억원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정상 운영"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의 소송 패소로 인해 기업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지난 5월 서울 소재 한 피자헛 매장 앞으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피자헛이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CPR) 개시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가맹점주와의 소송 패소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이행하며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한다. 한국피자헛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9월11일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의 소' 2심에서 패소했다. 한국피자헛 측이 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210억원이다. 소송 참여 점주들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추심 조치를 진행했다.

한국피자헛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그동안 소송에 성실히 임하면서 비지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 측의 강제집행으로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피자헛 측은 그러면서 "이번 CRP와 ARS 신청은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동결을 해제함으로써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1000여명의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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