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워볼래?” 초등생에 여러 차례 흡연 강요한 20대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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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에서 초등학생에게 여러 차례 흡연을 강요한 20대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 A군에게 흡연을 강권하며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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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에서 초등학생에게 여러 차례 흡연을 강요한 20대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 A군에게 흡연을 강권하며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3일에도 의정부시의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서 A군이 거부하는데도 “담배를 피워보라”며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군의 어머니가 일기장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 아동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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