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서 4톤 바위 캐내 훔치려던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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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70대 남성 A 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공범인 50대 남성 B 씨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한라산국립공원 내 나무들을 전기톱 등으로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만들고, B 씨를 불러 도르래와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4톤 크기 자연석 1점을 캐냈습니다.
이들은 야간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로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캐낸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이를 그대로 둔 채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자동 차량 인식 장치(AVI) 등에 찍힌 차량 5200여 대를 분석해 20여 일 만에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에서 난 산물을 절취하고 이를 운반하기 위해 차량·선박을 사용하거나 야간 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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