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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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에 대해 '중과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중과실'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론 지을 예정이다.
반면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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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에 대해 ‘중과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중과실’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론 지을 예정이다.
회사 및 임원들에는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몸값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분식회계를 통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20%의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제외한 3~4% 매출만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이 아닌, 20% 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하는 방식(총액법)을 적용했다는 근거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양정 기준 중 동기(고의·중과실·과실), 중요도(1~5단계) 모두 최고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반면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증선위는 이번 중징계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관련 회의 기록 등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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