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연무농협 조합장, 지위 상실 위기…고법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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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연무농협 조합장의 지위가 상실될 위기에 놓였다.
연무농협 조합원 A·B씨가 고소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에게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5일 지역 농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농협 조합원 A씨와 B씨가 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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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합장, 2심 불복 상고…조합원 A씨 조합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 연무농협 조합장의 지위가 상실될 위기에 놓였다.
연무농협 조합원 A·B씨가 고소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에게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현 조합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5일 지역 농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농협 조합원 A씨와 B씨가 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 조합장은 2023년 3월8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현 조합장이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현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조합장이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봤다. 농업조합법에는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선거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간 농자재 등을 구입한 경제사업(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 가공, 판매 등 사업) 이용실적이 연 6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현 조합장은 450만원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 조합장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본인 소유 밭에 콩과 채소류를 자경한 것으로 돼 있지만 450만원의 이용실적을 뺀 나머지 1700여 만원은 땅을 임차한 제3자의 이용실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임원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어 조합장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무농협 조합원 A씨와 B씨는 "현 조합장이 농업조합법으로 볼 때 결격사유에 해당해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유 없다'며 원고 측에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조합원 A·B씨는 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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