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에 안전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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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65살 이상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폐지를 줍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까지 지원해서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폐지 수집 공공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 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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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65살 이상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폐지를 줍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까지 지원해서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은 10만에서 50만 원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폐지 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한 65살 이상 폐지 수집 노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 리어카 300대도 올해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일반 폐지 수집용 리어카는 너비 1m가 넘고 1차 도로만 이용할 수 있어 잦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1,558개와 안전모 1,141개, 리어카 부착 조명 871개 등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폐지 수집 공공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 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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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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