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낳은 ‘계절 근로제’…인권위, 국무총리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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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 피해를 막을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고 국무총리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5일 필리핀 딸락주와 전남 해남군 사이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피해자들이 중개업자에 의한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를 본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이러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 제도의 허점과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국무총리와 법무부, 지자체 등에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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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 피해를 막을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고 국무총리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농어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로 이주 노동자를 활용하는 계절 노동자 제도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5일 필리핀 딸락주와 전남 해남군 사이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피해자들이 중개업자에 의한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를 본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이러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 제도의 허점과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국무총리와 법무부, 지자체 등에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우리나라가 2015년 가입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행위 뿐 아니라 착취를 목적으로 불법적 수단을 통해 사람을 모집, 이동시키는 행위까지 아우른다.
인권위 설명에 따르면, 해남군은 인력 송출 중개업자를 통해 필리핀 등 외국 지자체들과 계절근로자 송출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요 업무 과정을 해당 중개업자를 통해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본국 거주지 소재 시청에서 개최된 계절근로 홍보 행사에서 이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 업체가 요구하는 대출 및 연대보증 서류, 계약서에 서명했다.
업체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은 한국 체류 기간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지 못했고, 한국 통장을 개설하며 월 75만 원씩을 중개업자에게 매달 자동이체 해야 했다.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며 실시된 해남군과 전남도의 실태조사 결과, 해남군에서만 임금착취 49건, 통장압수 7건,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1건, 임금체불 1건, 폭행(폭언) 1건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해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의 주무부처를 조정할 것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에 대해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계절근로자의 노동권 등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안내서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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