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에 멍드는 갯바위…낚싯대 고정용 구멍 뚫으면 '과태료 200만원'

신다미 기자 2024. 11. 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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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에 구멍을 뚫어 낚싯대를 고정한 모습 (국립공원공단 제공=연합뉴스)]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고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 갯바위 보호를 위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자연을 훼손·오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드릴 등 갯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공원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행위제한을 어기면 1차에 6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만법상 항만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은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제한이 도입된 이유는 갯바위에 낚싯대를 꽂아두고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리고 가는 낚시꾼들 행태가 캠페인 등으론 근절되지 않아서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를 중심으로 복원재를 이용해 매운 갯바위 구멍만 933개에 달합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거문도와 여서도을 중심으로 수거한 폐납은 523.3㎏입니다.

거문도와 여서도는 낚시꾼들에 의한 갯바위 훼손 문제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공단은 2017∼2019년 3년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폐납 2천348.7㎏을 수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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