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5일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발행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에서 '중소기업(비상장)'으로 확대, 연간 총 투자한도 2배 수준 확대(일반투자자 1000만 원→ 2000만 원, 적격투자자 2000만 원→ 4000만 원), 광고규제 완화, 중개업자 역할 강화(중소기업 지원업무,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후속 경영자문 허용), 범죄이력 기업의 발행 중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5일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발행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에서 '중소기업(비상장)'으로 확대, 연간 총 투자한도 2배 수준 확대(일반투자자 1000만 원→ 2000만 원, 적격투자자 2000만 원→ 4000만 원), 광고규제 완화, 중개업자 역할 강화(중소기업 지원업무,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후속 경영자문 허용), 범죄이력 기업의 발행 중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지난 8년간 총 1941억 원(870개 기업, 1139건)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 금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에 의존했던 벤처투자를 일반투자자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발행기업의 업력 제한과 엄격한 투자한도 등 제도도입 초기 설계된 엄격한 규율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발행 범위, 투자한도 등이 엄격히 제한돼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제한이 많았다"며 "개정안 통과로 창업·벤처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투자까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암벽 타며 "돌림X으로" "형수 올라가자"…원주 클라이밍 성지 코스명 논란
- "엄마, 삼촌이랑 한 침대서 잤다"…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뒤로는 외도
- 아내 1명·여친 4명 동시 교제도 놀라운데…모두 한 아파트 주민
- '성폭행 누명 꽃뱀 사건' 주병진 "내 상처, 드라마로 만들면 3년짜리"
- 율희 "'최민환 업소' 밝히고 싶지 않았다…지치고 괴로워 합의이혼 후회"
- "유부남 페티시" 글 올리자…"만날까?" 1시간 만에 기혼 남성 쪽지 190개
- 제니, 브라톱에 가터벨트 스타킹…파격 패션 속 과감 노출 [N샷]
- '여성 군무원 살해' 중령, 시신 차에 싣고 "주차 가능하냐" 태연히 질문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