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8일 소환 통보…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박현주 2024. 11. 5. 13:44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명 씨에게 오는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으로 '맞춤형 여론조사'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보궐선거 당선 이후부터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25차례에 걸쳐 건넨 9000여만 원을 공천 요청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과 돈거래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 뿐이고, 김 전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이나 '공천 장사 정황'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명 씨에게 돈을 건넨 김 전 의원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공천을 부탁한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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