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 33년만에…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재윤 기자 2024. 11. 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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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피자헛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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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자헛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자헛의 재산을 동결되며 특정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가 제한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인 피자헛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도 금지된다.

피자헛의 국내 영업은 그대로 유지된다. 피자헛 관계자는 "영업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1996년 6월 설립된 피자헛은 2022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물류 마진으로 불리는 차액가맹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이미 6%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차액가맹금은 이중 수수료라는 주장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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