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여당 반대 속 법사위 소위 통과

전혜인 2024. 11. 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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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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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전날인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여당 소속 의원 3명 모두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 5명은 전원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지난 21대와 이번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한 차례씩 발의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다.

지난달 17일 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김 여사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됐고,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도 더해졌다. 또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봐주기하는 등 공무원의 직권남용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소위에서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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