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로 5200억 편취...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 구속
2000명이 넘는 투자자를 속여 5281억원을 받아 챙긴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과 간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사장·상무·이사 등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토지와 건물 등 14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추가로 추징할 예정이다.
김 회장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꾀어 2021년 9월 10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피해자 2209명으로부터 528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토지보상사업을 통해 80~250%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5∼8%를 지급하겠다’ 등의 내용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특히 김 회장은 자신의 고향인 전남 영암에 기부금과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고급 외제차를 운용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주 피해자 연령대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이 가운데 70% 이상이 여성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신규 투자자의 금액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금을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고 봤다. 실제로 모인 투자금의 80%가량은 앞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투자금은 법인차량을 구매하거나 케이삼흥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에 쓰였다. 개발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도 투자금이 쓰였으나 이 역시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토지였다고 한다.
김 회장은 2007년에도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속여 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투자금 74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해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김 회장의 전과는 39범(사기 전과 22범)에 달한다. 경찰은 김 회장이 과거 범행 당시 사용한 법인명과 수법을 그대로 이용해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주장처럼 이번 사건에 유명 정치인이 연루되거나 로비가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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